#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은 「청소년기본법」 제28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청소년이 도박의 중독성과 해로움을 인식하고 예방하도록 실시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학교, 청소년시설, 또는 온라인으로 매년 최소 1회 이상 제공되며, 도박의 위험성, 중독 예방 방법, 상담 지원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다룹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생활과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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