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성교육

청소년 성교육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청소년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성건강, 성폭력 예방 등을 교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으로 실시되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인격 형성과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핵심 내용입니다. 교육 과정은 연령에 맞춰 성지식 전달과 올바른 성태도 함양에 초점을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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