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술·담배

'청소년 술·담배'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제공·구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을 의미합니다. 판매자나 제공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처벌을 받으며, 청소년 본인이 구입 시 신분증 위조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음용 자체는 직접 처벌되지 않습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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