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심야시간 출입

청소년 심야시간 출입은 청소년기본법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PC방, 노래방, 오락실 등 특정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말합니다.[1] 이는 청소년의 건강과 보호를 위해 마련된 조치로, 고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나이 기준으로 적용됩니다.[1][2] 위반 시 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청소년 본인에게는 보호 조치가 취해집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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