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심야시간

청소년 심야시간은 대한민국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만 19세 미만)의 보호를 위해 규정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대를 말합니다[1][2]. 이 시간대에는 PC방, 노래방, 오락실 등 특정 업소의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며, 고등학교 재학생인 18세 이상도 청소년으로 간주되어 제한이 적용됩니다[1]. 이는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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