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주류 판매

청소년 주류 판매의 법률적 정의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주류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재화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판매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한 모든 판매 채널에서 미성년자의 주류 구매 신청을 거절해야 하며, 만약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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