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철회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통신판매나 방문판매 등에서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로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판매자에게 상품 반환과 함께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품의 특성상 사용 후 반환 불가능한 경우나 맞춤 제작 상품 등은 철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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