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철회 방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청약철회 방해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의 반품·교환 신청을 거부하거나, 청약철회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만들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 플랫폼 운영자나 판매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회원 자격 정지,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