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통장 매매

'청약통장 매매'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을 당첨 후 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 불가능하게 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택법상 청약 자격을 부정하게 이전하는 전매 제한 위반으로, 당첨자 발표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최대 3년) 전매가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에서는 추가 실거주 의무 등이 적용되어 거래 제한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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