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

청원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는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중요 시설 경비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준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이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므로, 이들을 방해하면 일반 경찰에 대한 방해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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