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처분면탈

체납처분면탈은 세금이나 벌금 등 공과금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예: 압류나 공매)을 피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양도·손괴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 2배 이내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는 국가의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고의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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