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당금제도

체당금제도는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채무자가 담보권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일부 소유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돈을 빌리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담보권자는 양도받은 소유권을 반환하며, 변제하지 못하면 담보권자가 그 부분을 완전히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민법상 인정되었으나, 2006년 민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근저당제도가 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