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벌·폭언 아동학대죄

'체벌·폭언 아동학대죄'는 아동복지법 제5조에 따라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아동학대로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이는 가정 내 체벌을 2021년 민법 개정으로 완전히 불법화한 데 기반하며, 학교 체벌도 2011년부터 금지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의 신체·정서적 학대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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