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벌·폭언 아동학대죄 여부

'체벌·폭언 아동학대죄'는 아동복지법 제5조에 따라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며, 이는 엄연한 불법 범죄입니다. 2021년 민법 징계권 삭제로 가정 내 체벌도 전면 금지되었고, 학교 체벌은 2011년부터 초중등교육법으로 금지되어 신고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의 신체·정서적 학대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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