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벌 아동학대

'체벌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5호에서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에게 체벌을 명목으로 한 폭행, 상해 등을 가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아동학대의 일종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단순한 징계가 아닌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학대로 간주되며, 형법상 폭행·상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에 멍이나 상처가 남는 정도 이상의 체벌은 학대로 인정되어 보호 조치가 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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