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벌 폭행 여부

체벌은 학생의 교육을 위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국 법률에서는 2011년 3월 이후 학교에서의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모든 방식의 체벌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신 학교는 훈육과 훈계 등 신체적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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