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불임금 형사처벌

체불임금 형사처벌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규정) 등을 위반해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책임을 말합니다. 임금 지급 여부는 실제 지급 사실과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회사 경영난이나 지급 의사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자 개인에게도 주로 책임이 귀속되며, 고의적 체불 시 구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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