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계·기숙사 폭력

'체육계·기숙사 폭력'은 체육시설 및 체육진흥법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법률 용어로, 체육지도자나 종사자가 학생·선수 등에게 가하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성적 모욕, 괴롭힘 등을 포괄합니다. 이는 학교 기숙사나 체육계 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행위를 포함하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적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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