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교사의 신체

'체육교사의 신체'는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독립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5조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은 금지되어 있으며, 체육교사의 신체를 이용한 폭력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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