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교사의

한국 법률상 체육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서 체육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의미하며, 유치원·초등·중·고·특수학교에 배치되어 학생들의 신체 활동과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 또는 준용 규정에 따라 정치적 중립과 학생 보호 의무를 지키며, 체벌 등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당합니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법상 등하교·대회 참가 등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집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