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크카드 발급

체크카드 발급은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및 시행령에 따라 금융회사(은행 등)가 고객의 신청에 의해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고객의 예금통장과 연동되어 카드 사용 시 통장에서 즉시 자금을 결제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발급 시 고객의 신원확인과 계약체결이 필수입니다. 일반인은 발급받아 일상 결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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