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구속장소감찰

체포구속장소감찰은 형사소송법 제73조에 따라 검사가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수감된 경찰서·구치소 등의 장소를 방문하여 피의자의 대우, 건강 상태, 변호인 접견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감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구속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감찰 결과는 기록되어 필요 시 개선 조치를 취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피의자 보호의 핵심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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