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과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가산수당입니다. 초과근로 1시간당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하며, 이는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사전 승인 없이 초과근로를 시키더라도 수당 지급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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