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근로자가 법정 근무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예를 들어 시간당 10,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1시간을 초과근무하면 최소 15,000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장시간 근무에 대한 보상이자 과도한 근무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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