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과방위

초과방위는 정당방위의 한계를 넘어 적절한 정도를 초과하여 타인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며, 초과된 방위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초과방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행위를 한 때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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