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과 대부업

초과 대부업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연 27.9% 이하)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계약의 초과 이자 약정은 무효가 되며, 불법사금융업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이 의심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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