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과 수강생 모집

'초과 수강생 모집'은 교육기관이 학급 정원이나 허용 인원을 초과하여 수강생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직업안정법 제8조 등에 따라 채용공고를 가장한 부당 모집으로 간주되어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근로조건을 현저하게 부적당하게 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공고가 거부될 수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기관은 정당한 수강생 모집을 위해 투명한 공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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