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과 수강생

'초과 수강생'은 한국 법률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주로 학원이나 교육기관에서 허용 정원을 초과하여 등록·수강하는 학생을 가리키는 비법률적 표현으로, 학원법상 과밀 수강이나 안전 기준 위반 시 행정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원 운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수강생 수를 제한하므로 초과 시 계약 무효나 환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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