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과 제조업 처벌

'초과 제조업 처벌'은 제조업체가 식약처 허가 기준을 초과하는 불순물이나 규정 위반 물질을 제품에 포함시켜 생산·판매할 때 부과되는 행정적 또는 형사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로사르탄 제제에서 불순물 아지도 허용량(1.5㎍/일)을 초과(1.7~88.7㎍/일) 검출된 경우 제품 회수와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는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 엄격히 적용되며, 제약사들은 불가항력적 요소를 주장하나 법원은 구상금 납부를 명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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