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에게

한국 법률에서 초등학생은 일반적으로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을 말하며, 초등학교에 다니는 미성년자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민법상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부모나 보호자의 감독 아래 생활하며, 학교폭력예방법 등에서 특별 보호를 받습니다. 초등학생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법은 보호자와 학교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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