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범 형량

초범 형량은 범죄를 처음 저지른 초범(初犯)에 대해 법원이 정하는 형벌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재범자보다 가벼운 형량을 부과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범죄자의 반성 여부와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형의 양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며, 한국 형법상 초범은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 범죄를 처음 저지른 경우 징역이나 벌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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