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보운전

‘초보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5조의2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이내인 초보 운전자가 차량에 부착해야 하는 표시를 의미합니다. 이 표시는 노란색 바탕에 녹색 ‘초보운전’ 글씨가 새겨진 것으로, 전면 유리와 후면 유리에 부착하여 다른 운전자들이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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