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법소년 상담

촉법소년 상담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검찰이나 경찰이 가족·학교 관계자와 상담을 통해 가정환경, 심리상태 등을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소년법 제7조에 근거하며, 처벌 대신 보호처분(예: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을 결정하는 데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어 소년의 재범 방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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