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진차량·트랙터로 시청

'촉진차량·트랙터로 시청'은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번호판 형식 중 하나로, 촉진차량(특수 목적 차량)이나 트랙터에 부착되는 번호판을 가리킵니다. 이는 '시·도명 + 55 + 가 + 숫자 4자리' 형식(예: 서울55가3456)으로 표기되며, 일반 자동차와 구분하여 등록·운행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등록번호판 미부착이나 훼손 시 운행이 금지되어 법적 의무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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