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포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법) 위반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제조·소지·양도·사용 등을 허가받지 않고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위험물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허가 제도를 두고 있으며,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총기를 소지하거나 거래할 때 반드시 경찰청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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