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결의무효

'총회결의무효'는 주식회사 등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법률, 정관 또는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무효 결의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주주나 이사 등 이해관계자가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8조 등에 근거하며, 절차적 하자나 내용의 불법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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