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촬영·유출

'촬영·유출'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불법촬영 행위로,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이를 반포·판매·제공·전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범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영리 목적의 인터넷 유포 시 3년 이상 유기징역이 부과되고, 단순 소지·시청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상습범은 형이 1.5배 가중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상공개 등의 조치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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