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촬영물

'촬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7호에서 「사진, 영상, 그림 등 사람의 모습을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기록한 물건」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사진, 동영상, 영상파일 등 사람의 신체 또는 모습을 담은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포괄하며, 특히 성적 침해와 관련된 맥락에서 불법 촬영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의 없이 촬영·유포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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