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촬영을 빌미로

'촬영을 빌미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불법촬영 범죄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몰래 또는 강제적으로 영상이나 사진을 찍는 것을 의미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 반대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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