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촬영을

'촬영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촬영물의 유통, 소지, 시청 등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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