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이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미지급액 전액과 지연 기간에 따른 지연이자(연 20% 상당)를 지급해야 하며, 고의적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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