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돌 후

'추돌 후'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규정하는 교통사고 발생 직후 운전자가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즉시 정차, 부상자 구호, 경찰 신고, 인적사항 제공 등)를 가리킵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사고후미조치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해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 연관 시 누구나 준수해야 하며, 뺑소니와 구분되는 법적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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