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락 아동학대

'추락 아동학대'는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을 고소나 베란다 등에서 의도적으로 던져 떨어뜨리거나 밀어 추락사하게 하는 극악한 아동학대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형법 제273조(학대죄)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며, 상해·치사 등의 결과에 따라 5년 이상의 중형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일환으로 발생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신속한 신고가 강조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