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심계약

추심계약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회수 업무를 제3자인 추심인에게 위탁하는 계약으로, 민법상 위임계약의 일종입니다.
추심인은 채무자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받고 이를 채권자에게 전달하며, 수수료나 약정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은 채권 양도가 아닌 위탁이므로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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