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심행위법

'추심행위법'은 별도의 독립 법률이 아니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개인금융채권법)에서 규정하는 채권 추심 행위를 가리키며, 채무조정 신청 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등의 추심을 제한합니다. 또한 불법추심(과도한 상환 요구, 가족 협박, 재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의 초동 경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정기 조사 등의 보호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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