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완항소

추완항소는 항소 기간이 이미 지나 원칙적으로 항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항소 취지나 이유를 보충·완성하기 위해 허용되는 특별한 항소 절차입니다. 이는 항소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후 추가적인 청구나 이유를 보완할 때 법원이 허가하는 제도로, 민사소송법 제450조에 근거합니다. 일반적으로 항소 취지의 명확화나 누락 보완 목적으로 사용되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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