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월 후 속도

'추월 후 속도'는 도로교통법에서 앞지르기(추월) 행위 후에 차량이 적절한 속도로 복귀하지 않고 과도하게 빠른 속도를 유지하거나 앞차를 위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및 방해 금지)와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해당하며, 다른 차량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벌칙이 적용됩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