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월 후

'추월 후'는 도로교통법에서 다른 차량을 앞지른 후 해당 차량의 앞이나 옆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안전거리를 침범하거나 교통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끼어들기 금지(제23조) 또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제21조)으로 처벌되며, 사고 발생 시 추월한 차량이 가해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깜빡이 신호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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