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분뇨

축산분뇨는 「축산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소, 돼지 등 축산 동물의 분뇨와 세척수 등을 포함한 폐기물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 법은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이용을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화(예: 퇴비나 바이오가스 생산)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축산농가는 분뇨 발생량에 따라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이를 축사에서 나오는 동물 배설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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