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제·행사장에서

'축제·행사장'은 공공장소에서 열리는 축제나 행사가 진행되는 구역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대중이 모여 문화·공연·전시 등을 즐기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곳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공공질서 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 안전과 질서를 위해 특별한 제한이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행사 주최자가 지정한 일시적 공간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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